2011년도 교육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출력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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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경 | 등록일 | 12.01.07 | 조회수 | 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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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교육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출력방법 안내드립니다>
1. 교육비 해당 항목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강료(수준별보충학습비), 보육비용, 장애인특수교육비
2. 교육비 소득공제 예외 항목: 각종 감면ㆍ지원금 ;학비감면이나 지원금(유공자녀, 특수교육대상, 성적우수, 체육특기자, 저소득 자체감면, 중식지원비, 방과후학교수강료지원금) 및 정부지원금(농업인자녀학자금, 국민기초교육급여수급대상) 등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비 제출대상 수납 해당기간: 2011.1월~2011.12월 수납분까지 ;교과서대금 및 겨울방학(학기말방학 포함) 고지분까지 해당: 12.31까지 수납완료 종결 되어야 교육비 공제 항목에 출력됩니다.
4. 소득공제 증빙자료 출력방법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홈페이지 주소-http://www.yesone.go.kr ) 교육비 외에도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 등을 함께 출력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학교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하면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5.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예정일: 2012년 1월 15일부터
6.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http://www.yesone.go.kr ) → 연말정산대상자 주민번호 입력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이하 인증서종류등 부양가족제공동의 방법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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