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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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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농업인자녀학자금 신청 안내!!(학부모님)
작성자 김미경 등록일 09.12.21 조회수 352
첨부파일

2010년도 농업인자녀학자금 신청을 첨부물에 기재된 지원기준을 꼭 읽어보시고 2010.1.29(금)까지 이,통장님(신청서 확인)을 경유하여 각 해당 읍,동,면사무소 농업인학자금 담당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2학년 재학생 농업인자녀학자금 대상자와 신입생(지원기준)은 매해 농업인학자금을 신청해야 1년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신입생 농업인자녀학자금 대상자는 1분기 수업료를 신입생 등록기간내에 납부하여야 입학후(학자금이 학교로 입금된후) 반환 받을수 있습니다.

올해 대상이었어도 2010년에 신청하지 않으면 탈락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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