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여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행정실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09학년도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신청서 제출 안내(3.19까지!!)
작성자 김미경 등록일 09.03.13 조회수 301
첨부파일

2009학년도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신청서 제출 안내 합니다.

 

2009.3.19까지 기일엄수 제출 바랍니다.

(작년과 신청서양식이 바뀌었습니다. 꼭 파일 첨부물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교육비 통합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건강보험증 사본, 2009.2월영수증/3월 고지서 사본/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2,3월분만 인정), 보험료기준 미달일경우 기타 증빙서류(안내문 4페이지) 참조하여 제출

*제출방법: 담임선생님께 학생 비공개 개별신청/학부모님 방문/우편/팩스 신청

                 (담임선생님 확인 취합→행정실 확인정리→ 건강보험공단 확인 조회 의뢰→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ㆍ결정→도교육청 보고→도교육청에서 학교에 최종 인원 선정 통보→확정→학부모님께 통지)

*학교주소: 정읍시 상동 188번지 정읍여자고등학교(580-800)

           →우편발송시 제출기한 촉박하므로 등기우편 제출 바랍니다.

  (담당: 행정실 김미경, 전화.535-4549, 팩스.535-7665)


가. 수업료 지원기준

    (1) 1순위(건강보험료)

     ○ 지역건강보험료 : 월 43,800원 이하

     ○ 직장건강보험료 : 월 40,400원 이하

    (2) 2순위(담임교사 교육비 지원 추천서)

     ○ 건강보험료 기준은 초과되나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행방불명, 신용불량, 실직, 사업부도, 파산, 희귀 난치성 질환, 만성질환, 채무, 자영업 폐쇄, 저소득 급여명세서등 기타사유 등으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로 생활고를 겪고 있거나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워져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담임교사가 사실 확인 후 추천한 학생)

    (3) 학비지원 대상자 조정

     ○ 학비지원 신청금액이 예산범위(감면 포함)를 초과할 경우에는 1순위 건강보험료 지원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2순위 담임교사 추천 비율 등을 예산 범위내로 조정 지원할 예정이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학생은 학교별로 일반감면율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감면

        ※『 2009년도 세입금 징수관리지침 』(31쪽)에 의거 학비지원 기준에 미달되어 지원 받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 우선 감면해야 함(학생복지심사과정에서 감면율 초과하여 순위에서 밀리면 감면대상에서 제외)

나. 학교운영지원비 지원기준(지원확대)

    (1) 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원)

     ○ 차상위계층 중․고생 자녀: 수업료의 건강보험료 기준

이전글 2009학년 2학년 학생수련활동비 정산결과 공개
다음글 2008학년도 제3-1회 간주처리 예산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