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 폰 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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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영숙 | 등록일 | 16.06.21 | 조회수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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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2014년 7월 부터 보급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은 이동하면서도 알림기능을 통해 내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수 있도록 개발된 앱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의 이용방법 등 설명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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