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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스마트폰 앱' 활용 안내
작성자 임영숙 등록일 15.11.16 조회수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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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을 개발하여 2014년 7월부터 보급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은 이동하면서도 알림 기능을 통해 내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앱입니다.

 

붙임의 설명자료를 참조하시어 많은 활용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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