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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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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 격리대상자 안내
작성자 임영숙 등록일 15.06.02 조회수 210

    현재 보건복지부는 환자를 포함하여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 가족 등을 밀접접촉자로 분류하여 자택, 병원 격리 등이 필요한 사람에게 격리대상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격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경우 담임교사나 보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확진환자, 의심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확진환자(Confirmed case)

 

     -실험실 진단검사를 통해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자

 

□      * 의심환자(Suspected case)

 

  1.  발열과 동반되는 폐렴 또는 급성호흡기증후군(임상적 또는 방사선학적 진

 

     단)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방문한자

     

   -  중동지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급성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2.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이 있고,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자

        

 * 밀접접촉자란?
- 적절한 개인보호장비(가운, 장갑 N-95 마스크, 눈 보호장비 등) 를 착용하지 않고,

       환자와 2미터 이내에 머문 경우
  ☞ 같은 방 또는 진료/처치/병실에 머문 경우(보호자, 의료인 등)
  ☞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

 

 * 중동지역 : 아라비안 반도 및 인근 국가를 말함
(바레인,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의 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 요르 단, 쿠웨이트, 레바논, 요단,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레이트, 예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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