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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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영은 | 등록일 | 23.04.10 | 조회수 | 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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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를 아래 대상자 이외에 다자녀를 추가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 대상자 확대 (다자녀 추가) 추진 개요 가. 사업명 :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나. 지원대상 : 관내 거주자 중 만 6~18세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다자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다자녀 다. 지원대상 세부기준 - 다자녀 기준 :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바우처 카드는 셋째부터 지급 라. 신청기간 : 23.4.10~12.30/상시접수(연중) 마. 신청장소 :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바. 필용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를 증빙할 만한 서류 * 기타 추진사항은 본 시범사업 지침과 동일하게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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