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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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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신입생 교육비 및 지원관련 안내문
작성자 문보영 등록일 23.02.14 조회수 295
첨부파일

<가정통신문-신입생 학부모님께>

2023학년도 학부모부담 교육비 및 지원 안내

자녀의 입학을 축하드리며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3학년도 각종 학부모부담 교육비와 2023학년도 교육비지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학년도 학부모부담 교육비 및 지원 안내

항 목

기 준

교육비 단가()

지원여부

급식비

1

아침 , 저녁

5,000

전교생 지원없음(학부모부담)

점심

학기중

4,500

전교생 지원(학부모부담 없음)

방학

보충시

5,000

전교생 지원없음(학부모부담)

기숙사비

1개월

70,000

저소득우선순위자: 전액지원

일반입사자: 일부지원(1만원 이내)

방과후교육비

학기,방학

강사료(30,000)*방과후시수

/신청학생수

교육비지원 중위소득80%이하 지원

(지원한도내 실수강료/미수강자 지원제외)

* 학기, 방학 기준 신청과목 및 신청인원 결정 후 1인당 방과후교육비 산출

기타교육비 (지원항목)

-1학년 지원금: 학교주관교복구입비 30만원, 수학여행비 30만원 이내, 참여자만 지원(계약업체로 지급)

-1~3학년 전원 무상지원: 교과서대금(실구입비)

* 저소득우선순위 증명서 제출대상: 국민기초, 한부모보호가족, 법정차상위(소득 차상위 제외)

* 3~5월 교육비 납부유예 신청 :수급자증명서 제출(2023.3.6.까지), 2023년도 교육비지원 대상자 결정(5~6월경)

2. 학교급식, 기숙사운영, 기타교육비 실시 및 신청방법 안내

항 목

실시기간

신청방법

학교급식

+

기숙사운영

2023.3~2024.2월 학사일정내

(월 단위, 12+1=12월고지)

방학: 방과후기간 중 신청조사 후 결정

- 신청조사: 매월 급식실시 전월 5~10일 사이

반별 학생 본인신청 확인(기숙사:입퇴사원 제출)

* 신입생 3월 저녁급식 조사 : 2023.3.2.~2023.3.3. 실시

[저녁급식 신청시 참고사항 : 저녁급식시간(오후630~), 방과후수업시간(16:40~18:30),야간자율학습시간(19:30~22:00)]

기타 교육비

학기 중 실시(1, 2학기)

방과후교육비, 현장학습비, 앨범비 등

- 신청조사: 학기초 및 실시 전 희망조사

희망조사서 가정통신문 배부

* 학부모부담 교육비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입기한을 매월시작 전월 마지막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변동: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 변동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해당 월 마지막주에 수납 실시합니다.)

* 2023학년도 교육비 수납자료 국세청 제출: 2023.3.1.~2023.12.31까지 납부한 연말정산 해당 교육비

3.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신청기간: 2023.3.2.() 2023.3.17.()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신분증 지참, 신청서작성 또는

온라인 신청(원클릭:http://oneclick.moe.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 필요

신청대상자 : 교육감이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2022년도 미신청자 (신청여부 확인: 온라인 접속 후 본인확인)

정읍여자고등학교장

ㅁ2차예비소집에 배부한 스쿨뱅킹신청서는 확정된 학번을 기재하여 3월 2일 등교시 담임선생님께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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