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여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생활규정 개정 시 논의 사항에 대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협의 결과 안내
작성자 박수연 등록일 22.11.03 조회수 165

 

정읍여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성인권부 박수연 선생님입니다.

 

학교생활규정 개정 예시안이 발표된 이후 2가지 논의 사항에 대해 11.2(수)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협의 결과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사대표3인, 학부모대표2인, 학생대표 4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9명이 각 공동체의 의견을 대신하여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1. 제 11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 교복 착용에 관한 논의사항

 

① 학생은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

   단, 교복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 추가 

④ 학생은 교복 착용 여부, 교복 착용 시기, 치마나 바지 착용 등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 조항 삭제

 

=> 위의 논의사항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읍여고 학생 여러분은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지만 교복 착용이 원칙임을, 실내화외 실외화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2. 제 30조 [전자기기 사용] - 핸드폰 자율화에 관한 논의사항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협의 전 학생 및 교사들의 의견을 설문조사를 통해 받았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토대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협의 결과 핸드폰 수거 현행화 (3표), 수거 반대 및 자율화(4표), 기권(1표) 로 핸드폰은 자율화 시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30조 3항에 의거하여 수업 시간 중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한 학생은 교육활동(일과시간) 동안 교과 담당 선생님께서 보관 조치할 수 있습니다. 

30조 3항 : 교사는 교육활동 시간에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게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활동 시간(일과시간) 동안 보관 조치한다. 

 

그런데 이 시행과 관련하여 당장 급하게 시행하기에는 여러가지 부작용 및 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사항이 있기에 

전교직원회의를 거친 뒤 시행하고자 합니다. 

 

최종 확정이 결정되면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이전글 2022학년도 2차 도서실 도서구입예정목록 안내
다음글 체인지메이크[평화야, 같이 놀자!] 프로젝트 보고서 제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