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개정 시 논의 사항에 대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협의 결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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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수연 | 등록일 | 22.11.03 | 조회수 | 167 |
정읍여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성인권부 박수연 선생님입니다.
학교생활규정 개정 예시안이 발표된 이후 2가지 논의 사항에 대해 11.2(수)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협의 결과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사대표3인, 학부모대표2인, 학생대표 4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9명이 각 공동체의 의견을 대신하여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1. 제 11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 교복 착용에 관한 논의사항
① 학생은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 단, 교복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 추가 ④ 학생은 교복 착용 여부, 교복 착용 시기, 치마나 바지 착용 등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 조항 삭제
=> 위의 논의사항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읍여고 학생 여러분은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지만 교복 착용이 원칙임을, 실내화외 실외화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2. 제 30조 [전자기기 사용] - 핸드폰 자율화에 관한 논의사항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협의 전 학생 및 교사들의 의견을 설문조사를 통해 받았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토대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협의 결과 핸드폰 수거 현행화 (3표), 수거 반대 및 자율화(4표), 기권(1표) 로 핸드폰은 자율화 시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30조 3항에 의거하여 수업 시간 중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한 학생은 교육활동(일과시간) 동안 교과 담당 선생님께서 보관 조치할 수 있습니다. 30조 3항 : 교사는 교육활동 시간에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게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활동 시간(일과시간) 동안 보관 조치한다.
그런데 이 시행과 관련하여 당장 급하게 시행하기에는 여러가지 부작용 및 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사항이 있기에 전교직원회의를 거친 뒤 시행하고자 합니다.
최종 확정이 결정되면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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