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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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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및 안전교육
작성자 박수연 등록일 22.10.21 조회수 123
첨부파일

개인형이동장치 이동수단의 대중화에 따른 학생들의 잘못된 이용사례 및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의 안전수칙 배너와 포스터 및 동영상 자료를 참고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합시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의사항>

1. 어린이(13세 미만) 이용 불가

-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가 처벌(과태료 10만원)

2. 원동기 면허 이상 미보유 시 운행 불가

-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범칙금 10만원)

- 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 착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 필수(범칙금 2만원)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승차정원(1)을 위반하여 2인 이상 탑승 불가(범칙금 4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육자료>

학교안전정보센터에 탑재된 개인형 이동장치 교육자료 등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유의사항, 안전한 이용방법 등을 교육

https://www.schoolsafe.kr/post/view?id=2270 (교육영상)

https://www.schoolsafe.kr/post/view?id=1773 (설명자료)

https://www.schoolsafe.kr/post/view?id=1772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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