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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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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스마트스쿨뱅킹) 변경 신청 안내
작성자 김미경 등록일 22.04.01 조회수 188
첨부파일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스마트스쿨뱅킹) 변경 신청 안내문

학교에서 징수하는 학부모의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방과후활동 등) 납부와 관련하여,

납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통해 학부모가 직접 납부하는 스마트스쿨뱅킹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을 스마트스쿨뱅킹으로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첨부된 학교 스마트스쿨뱅킹 납부(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2248일까지 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스쿨뱅킹이란?

학부모가 납부할 교육비에 대하여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활용한 전자 고지 및 알림, 출금동의(해지),

간편 납부 등 원스톱 처리로 간편하게 수납하는 방법

주거래 계좌가 타행이어서 농협 스쿨뱅킹 자동이체가 불편하실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스쿨뱅킹은 자동이체가 아니라 고지목록을 확인하시고 직접승인 해주셔야 납부가 됩니다.)

스마트스쿨뱅킹 납부를 신청하시면 기존에 등록된 스쿨뱅킹(농협 자동이체), 카드자동납부 중단

NH올원뱅크 앱을 통하여 스마트스쿨뱅킹 신청시 학생개인번호행정실에 문의 바랍니다.

교육비 납부내역은(학생 주민등록번호 포함)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간소화를 위해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학교 스마트스쿨뱅킹 납부 변경 신청 안내

 

납부방법

스마트스쿨뱅킹 납부(학부모가 NH스마트고지서 앱을 통해 직접 납부)

스마트스쿨뱅킹

신청 , 납부방법

1. 학부모가 직접 올원뱅크 앱(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을 휴대폰 설치, 회원가입

2,  메뉴위치 : 교육청고지/스마트스쿨뱅킹 - 스마트스쿨뱅킹신청/해지 - 고지신청

3. 교육청검색(전라북도교육청) - 학교검색 - 학생이름,생년월일 입력 조회 - 완료

4. 앱에서 납부 고지 통보 받은 후 학부모가 앱에서 본인계좌선택 후 납부

 ※ 올원뱅크 앱에 대한 문의 : 농협은행 고객센터 1661-3000

출금 가능 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SC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제주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우체국, 저축은행

납부방법 변경 희망자: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학교 스마트스쿨뱅킹 납부(변경)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행정실에 제출(학생개인번호 문의:  063-535-4549)

학부모님 앱 가입신청 및 납부방법 사용 매뉴얼: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별첨

 

202241

 

정읍여자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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