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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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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시생 인정점 처리 규정 안내
작성자 정인옥 등록일 21.07.06 조회수 199
첨부파일

[결시생 인정점 산출방법]

고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인정점 산출

과목

기준고사(1차고사)

결시고사(2차고사)

최종 인정점

평균

기준점수

평균

수학

68.0

65

62.3

47.64

* 1학기 2차고사를 질병 결시한 학생의 최종 인정점 계산

1) 68.0 : 65 = 62.3 : 인정기준점수

2) 인정기준점수 = (65×62.3) / 68 = 59.55

3) 인정기준점수 × 0.8(병결 인정점 부여비율) = 47.64

4) 최종 인정점 = 47.64

인정점부여비율은 첨부된 학업성적관리규정 인정점 부여 기준 파일 참고

 

[코로나 19관련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처리 등

인정비율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이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100%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이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100%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이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100%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100%

의심증상학생

증상 소멸 시까지※※

(증상 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진단)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100%※※※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학생인 경우 등교 가능, 다만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 임상 증상이 있는 학생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 전파 감염병이 아님을 확인하는 의사 소견 등이 있는 경우 응시 가능

※※※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등교중지가 되었으나,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도 인정점 기준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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