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시생 인정점 처리 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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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인옥 | 등록일 | 21.07.06 | 조회수 | 1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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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시생 인정점 산출방법] 고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인정점 산출
※인정점부여비율은 첨부된 학업성적관리규정 인정점 부여 기준 파일 참고
[코로나 19관련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
※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학생인 경우 등교 가능, 다만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 임상 증상이 있는 학생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 전파 감염병이 아님을 확인하는 의사 소견 등이 있는 경우 응시 가능 ※※※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등교중지가 되었으나,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도 인정점 기준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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