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지역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다른 방역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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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영숙 | 등록일 | 21.02.03 | 조회수 | 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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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과 설 연휴 이동 등으로 인한 감염확산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 이용시설에 대안 방역조치 알려와 안내하오니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집합금지 조치
▷ 시설별 21시 이후 운영제한·중단 조치
▷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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