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여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 임영숙 등록일 20.11.19 조회수 113
첨부파일

11월 13일 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감염병 전파위섬 시설, 장소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전글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안내
다음글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