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 아동·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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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하선재 | 등록일 | 20.06.26 | 조회수 | 124 | ||||||||||||||||||||||||||||||||||
1. 귀 기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위 사업의 일환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후유장애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의료 보장구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오니 해당 아동·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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