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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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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교육비지원 심사일정 및 학교장 추천 신청 안내
작성자 김미경 등록일 17.04.28 조회수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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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교육비지원 심사일정 및 학교장 추천 신청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길 바랍니다.

2017학년도 교육비지원 심사일정 및 학교장 추천 신청을 안내해 드리오니 학교장추천 교육비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지원 심사일정

교육비 지원 심사 기간 : 2017. 4. 28.() ~ 5. 19.()

- 심사결과는 심사기간중 심사완료 되는대로 학부모님께 휴대폰 문자통보 예정입니다.(일부 자료도착지연 감안)

집중 이의신청 기간 : 2017. 5. 15.() ~ 5. 31.[]

- 교육비지원 신청한 읍면동 주민센터(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학교장추천 신청시 학교상담

학교장추천 신청 기간 및 방법: 5.17까지 연장

구 분

내 용

신청 기간

2017428() 512()/ 교육청 인원배정 후 5월말경 결과통보 예정

신청 자격

저소득층 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생

교육비 지원심사에서 탈락(중위소득64%초과)하였거나, 교육비를 미 신청한 학생 중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 납부가 어려운 학생

학교장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 미신청 누락자는 꼭 주민센터에서 교육비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시진행)

(경제사정 : 유형별 증빙종류 및 소득인정액 참고)

지원 내용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직장학비 등 외부학비 중복불가

*기타교육비: 예산잔액 발생시 순위별 추가지원, 교육청에서 별도 통보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우편 신청

행정실 학비담당 또는 담임선생님께

주소: 전북 정읍시 충정로 56-11

정읍여고 행정실 학비담당(:56191)

담임선생님과 면담 후 증빙서류 해당학교에 제출

추천내용: 보호자 동의하에 담임교사가 조사 사실 및 상담 내용 상세 기재

제출 서류

학교장추천서(신청서: 주소, 연락처, 보호자 동의여부까지 보호자 기재)

통서류(필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영수증, 건강보험카드 사본(부양자확인)

추가서류 -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 등 (유형별 증빙서류 참고)

증빙서류-원본제출: 원본대조필 후 반납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참고 증빙서류를 근거로 가구원수 대비 소득(압류,부채,경제곤란상황등 반영)이 적은순으로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선정(인원예상: 저소득교육비지원 학생의 10%이내)

소득 인정액(가구원 기준: , , 자녀/ 부모님 안계실 경우 조부모 및 기타 부양자 포함)

가구원수

1

2

3

4

5

6

7

소득

인정액

(단위:)

중위소득 100%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중위소득 64%(학비)

1,057,876

1,801,247

2,330,186

2,859,123

3,388,061

3,916,999

4,445,937

중위소득 60%(기타)

991,759

1,688,669

2,184,549

2,680,428

3,176,307

3,672,187

4,168,066

중위소득 52%

859,524

1,463,513

1,893,276

2,323,038

2,752,799

3,182,562

3,612,324

중위소득 50%(교육급여)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3,473,388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건강보험료 중위소득60%이하

(단위:, 2016년도 참고)

지역

7,668

30,611

54,190

80,277

101,257

123,024

141,839

직장

30,590

51,189

65,705

81,149

95,782

111,270

126,118

혼합

30,600

51,846

66,479

82,114

96,971

112,699

127,956

참고: 교육비지원시스템 심사완료 후 소득인정액 기준 60~64%초과되신 경우 및 다자녀 문자안내 예정입니다. 

유형별 증빙종류(상세내역)

학교장 추천 유형

구 비 서 류

학교장추천자 전원

공통서류(필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영수증(또는 당월고지서 가능)

부양의무자의 사망으로 생계 곤란

사망진단서, 사망자주민등록등초본

부모의 이혼으로 생계 곤란

법원의 이혼판결문, 가족관계증명서(양육권확인)

가정 해체(부양의무자의 행방불명,가출)

으로 생계 곤란

가출신고확인서, 주민등록말소등본, /반장 사실확인서

부양의무자가 갑자기 실직하거나 폐업(자영업자)

등으로 생계 곤란

실업급여 수급증 사본, 폐업확인서 사본

부양의무자가 질병, 사고, 장애, 희귀난치성

질환(의료비 지출 과다)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생계 곤란

진단서(질병, 장애), 의료기관 치료영수증

부동산 채권압류, 경매진행 등으로 생계곤란

채권압류통지서사본, 경매진행통지서사본, 소속기관의

급여소득공제사실 확인서

개인파산(회생)

파산결정서 사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서 사본,

용회복위원회 지원확정(이행)확인서

기타 채무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은행등 금융기관 발급 부채증명원 등

급여압류

소속기관의 급여소득 공제 확인서

신용불량자

금융기관 확인서, 신용회복위원회 지원확정(이행)확인서

다자녀(넷째자녀이상 가정의 넷째자녀부터)

일부사업 셋째자녀부터 예산범위내지원(교복,수학여행비)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가능하면

주민등록등본)

다문화가정 자녀(중위소득 60%이하)

일부사업 소득초과도 예산범위내지원(교복,수학여행비)

가족관계증명서나 외국인 배우자가 등록된 주민등록등본

위 사례에 해당하지 않은 경제사정 곤란자

소득재산수준을 판별할 수 있는 자료

- 부양자의 급여명세서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전월세 계약서 등

- 직장발급대상아닌 경우: 세무서민원실에서 소득증명원 발급

저소득가정 실태확인서(/반장 사실확인서)

* 소득순위별 인원제한 예상이 되오니 증빙서류를 최대한 갖추어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누락자 외 학교장추천 순위는 실제 월 소득(경제상황, 보호자의 근로능력 등/매월 나가는 병원비, 부채 등은 차감 반영)이 적은 순으로 반영합니다. 전년도대비 인원축소 및 예산범위내에서 선정-예산초과 및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시 추후 환수 조치합니다.)

1. 건강보험카드 재발급시: 정읍 건강보험공단 취득상실팀 530-2524로 본인핸드폰으로 전화해서 주민번호 알려주면 주민등록 주소로 보냄(우편물수령시: 7일이내), 인터넷발급-3번참고

2. 건강보험납부내역서 팩스요청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본인핸드폰으로 전화해서 주민번호 알려주고 팩스번호 남기면 됨.(학교팩스063-535-7665, 도착여부 학교로 확인요망)

3. 건강보험관련 인터넷발급: 개인인증서 있으실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신청/자격, 건강보험증 또는 보험료납부내역 조회, 발급 합니다.

4.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학교장추천 안내 첨부파일에 신청서 및 저소득실태확인서 양식 포함.

문의: (행정실) 063-535-4549, 070-4916-0704, (중앙상담센터) 1544-9654

2017. 4

정읍여자고등학교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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