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시설예약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사용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제11조(이용료 징수 및 납부방법)
① 학교시설 이용료 징수는 【별표 2】와 같이 적용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음향기기 사용료, 냉난방기 사용료, 전기 및 수도료 등에 대해 기본시설 이용료의 20% 이내에서 추가징수 할 수 있다.
③ 제3조에 의거 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규정에 의한 이용료를 이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시 학교장은 이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이 행정 목적이나 행사에 직접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이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이미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이용개시 전일까지 그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2.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이용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취소 당일을 포함한 잔여기간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 한다.
4. 학교사정에 의해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이용하지 않은 해당 기간의 이용료
5. 과·오납인 경우: 해당 금액
【별표 2】 학교시설 사용료
행정재산 일시사용료
(1일 기준)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시 설 명 | 사 용 료(1시간당) | 비고 |
일반교실 | 1,000원 | |
체 육 관 (다목적강당)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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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동 장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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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 시설 및 주변 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한다. ※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음향기기 사용료, 냉난방기 사용료,전기 및 수도료 등에 대해 기본시설사용료의 20% 이내에서 추가징수 할 수 있다. |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
시 설 명 | 사 용 료(1시간당) | 비고 |
일반교실 | 4,000원 | |
체 육 관 | 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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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동 장 | 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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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 시설 및 주변 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한다. ※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음향기기 사용료, 냉난방기 사용료,전기 및 수도료 등에 대해 기본시설사용료의 20% 이내에서 추가징수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