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남초중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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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20 | 조회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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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개정 필요성으로 인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붙임을 참고하여 개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의 필요성] 1.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3항(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반영 2.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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