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남초중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6.03.20 조회수 62

아래의 개정 필요성으로 인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붙임을 참고하여 개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의 필요성]

1. 중등교육법 제20조의2 3(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반영

2. 교육부 고시 제2023-28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