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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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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부남초중학교 학교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칙
규칙제정 2008. 00. 0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남초중학교 학교시설사용 허가 및 운영에 따른 사용료 징수 및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전라북도 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에 의 한다.

제3조(사용대상) 우리학교 시설의 사용은 우리학교 학생 및 공공기관, 사회단체, 일반수요자 및 지역주민이 사용함을 원칙으 로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가 할 수 있으며, 학교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학교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는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학교행사 등으로 학교시설 사용허가에 어려움이 있을 때
2. 본 규정을 위반 했을 때
3. 공공질서 또는 학교교육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4. 법령에 의한 금지된 집회를 목적으로 사용한 때
5. 시설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6.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때
7. 기타 관리상의 지장이 있거나 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8. 시설을 이용한 영업행위가 있는 때
③ 제 2항에 의거 사용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학교의 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조(사용료 납부방법 및 사용료) ① 제4조 1항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규정에 의한 [별지 2호]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 일 3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시는 학교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 하가자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 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한다.
2.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료 를 반환한다.
4. 학교 행사 등으로 학교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전액 반환한다.

제6조(입장의 거절) 학교장은 다음 가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입장을 거절할 수 있으며 입장 후라도 퇴장을 명 할 수 있다.
1. 타인이 혐오할 만한 질환이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자.
2. 정신이상 및 만취자
3.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위험을 주거나 장내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시설을 파괴 훼손하는 행위
5. 관계자의 정당한 자시를 따르지 않는 자

제7조(사용자의 주의 의무) ① 사용자가 제4조 제1항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학교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특별한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시설물은 사용기간이 만료된 즉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8조(손실, 망실의 신고) ① 사용자가 시설물을 손상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 및 사유를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제9조(변상책임) 허가된 시설물을 사용함으로써 시설물 기타 기물을 파손 또는 망실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비용 및 변상은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0조(시행세칙) 시설 사용에 따른 세부사항은 세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 2008. 08. 01부터 시행한다(2008. 00. 00)


[별제 제2호]
행정재산 일시사용료 (1일기준)
시설명 사용료(원) 비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일반교실 5,000 15,000 25,000 1실당
특별교실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추가
다목적교실 12,500 35,000 60,000  
대운동장 기본료 25,000 35,000 60,000  
추가 5,000 10,000 20,000 유지비
30,000 45,000 80,000  
* 의자, 앰프를 사용시에는 50,000원을 추가로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