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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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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2002.12.21. 제정

2011.05.18. 1차 개정

2017.04.01. 2차 개정

2022.04.14. 전면 개정

2023.04.24. 개정

2023.11.23. 개정

2024.08.01. 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유치원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부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우리 유치원은 부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라 한다.

3(위치) 우리 유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부남면 대소길 10에 둔다.

2장 교육연한, 학기 및 휴업일

4(교육연한) 우리 유치원의 교육연한은 13년으로 한다. 다만, 초등학교 입학을 유예한 경우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5(학기) 우리 유치원의 학기는 2학기로 나누어 운영하되, 1학기는 31일부터 여름방학 료일까지, 2학기는 2학기 개학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6(휴업일) 우리 유치원의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

2. 관공서의 공휴일

3. 토요휴업일

4. 하계방학

5. 동계방학

6. 학년말 방학

7. 개원기념일(51)

8. 재량휴업일

9. 기타 임시 휴업일(원장은 비상재해나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3장 학급편성 및 정원

7(학급편성) 우리 유치원의 학급편성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배정한 학급으로 편성한.

8(학급정원) 우리 유치원의 유아 정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급당 유아수용지표에 따른다.

4장 교육과정 및 수업일수 등

9(교육과정)

우리 유치원은 교육부 고시 제2019-189호에 따라 2019개정누리과정에 근거하여 편성.운영하며, 교육내용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영역으로 한다.

추후 교육과정 개정 시 우리 유치원은 교육부 장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유치원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관할 교육지원청 유아교육운영계획을 근거로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0(수업일수 등)

우리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업일수의 10분의 1

2. 법 제31조 제1.3항에 따른 휴업명령이나 휴원 처분에 따라 휴업하거나 휴원하는 경우: 해당 휴업기간 또는 휴원 기간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 원장은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 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되 세부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체험학습 추진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11(교육시간)

우리 유치원은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교육과정: 145시간 이내의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2. 방과후 과정: 교육과정 이후의 시간에 운영하며, 해당연도 관할청 방과후 과정 운영지침에 따라 기본적인 교육활동 및 돌봄 활동으로 운영한다.

원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업운영 방법을 조정 할 수 있다.

5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12(입학시기) 3월 초에 입학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의 수가 미달일 경우 중도에 입학 할 수 있다.

13(입학자격) 우리 유치원에 입학 할 수 있는 유아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까지의 유아로 한다.

14(재입학) 3, 4세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유아의 경우는 재입학을 허가한다.

15(전입학/전출/편입학) 우리 유치원으로 전입학이나 편입학을 희망할 경우 정원 내에서 허가한다.

16(휴학/퇴학) 질병 등 기타 가정사유로 휴학이나 퇴학을 희망할 경우 원장은 휴학서 및 퇴학신청서를 받아 처리하며, 휴학하는 경우 해당 유치원 유아 정원으로 포함함(유아학비 미지급-학적을 보유하고 있어 가정 양육 수당 미지급)

유아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원장은 퇴학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가 전 가족 이주나 가정 사정 등으로 퇴학을 요청할 때

2. 질병 및 기타 사유로 본인 및 타 유아의 교육에 지장이 인정된 유아

3.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17(수료 및 졸업)

원장은 유아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한다.

수료 및 졸업에 해당하는 수업일수는 유아교육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2, 15조의 규정에 의해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유치원장은 당해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만5세 유아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유치원장은 당해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만3, 4세 유아와 취학 유예자, 5세 중 수업일수 3분의 2이하 이수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유치원 수업일수 최종일(학년도 종료일)까지 학적을 보유한 유아에게 수료또는 졸업처리 할 수 있다)

6장 생활지도

18(적용) 활지도는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30, 이하고시라 한다.)를 따른다.

19(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 생활지도 범위는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 따른 1~9호까지로 한다.

위 사항에 대해 유아에게 조언, 상담, 주의, 훈육할 수 있다.

보호자는 원장과 교원의 전문작인 판단에 따른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20(분리보관 가능 물품)

.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요건

보관기간

분리장소

처리방법

1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날카로운 도구, 장난감 칼, , 공구, 레이저 포인터, 화학약품 등)

활동시간

담임이

지정한

장소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보호자에게 알리고 되돌려 줌

2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 담배 등)

3

기타 규칙으로 정하여 소지를 금지한 물품 (> 고가의 물품, 녹음기, 휴대용 전자기기(스마트워치, 스마트폰 등))

21(기타)

. 원장과 교원은 유아가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유아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 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유아나 교사에게 위협된 행동을 가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유아를 이동하여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의 다른 자리로 이동

2. 교실 외 지정된 다른 장소로 이동

3. 이 규칙 외의 기타 사항은 교육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7장 수업료 및 입학금 기타 비용 징수

22(무상교육)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한다.

23(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되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8장 규칙 개정 절차

24(규칙 개정 절차) 우리 유치원의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고하여 교직원,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치원장이 확정.공포 후 시행한다.)

9장 기타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25(기타 법령의 적용) 이 유치원 규칙에서 제외된 사항은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부칙(1차 개정)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1. 05. 18.로부터 시행한다.

2 (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2차 개정)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7. 04. 01.로부터 시행한다.

2 (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3차 전면 개정)

1(시행일) 규칙의 개정안은 개정일(20220414) 부터 시행한다.

2(시행세칙) 우리 유치원 규칙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훈령·규칙·규정에 따 라 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관련 법령·훈령·규칙·규정상 유치원(원장) 결정사항의 경우 관련 위원회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부칙(4차 개정)

1(시행일) 규칙의 개정안은 개정일(20230424) 부터 시행한다.

2(시행세칙) 우리 유치원 규칙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훈령·규칙·규정에 따 라 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관련 법령·훈령·규칙·규정상 유치원(원장) 결정사항의 경우 관련 위원회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부칙(5차 개정)

1(시행일) 규칙의 개정안은 개정일(20231123) 부터 시행한다.

2(시행세칙) 우리 유치원 규칙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훈령·규칙·규정에 따 라 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관련 법령·훈령·규칙·규정상 유치원(원장) 결정사항의 경우 관련 위원회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부칙(6차 개정)

1(시행일) 규칙의 개정안은 개정일(202481) 부터 시행한다.

2(시행세칙) 우리 유치원 규칙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훈령·규칙·규정에 따 라 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관련 법령·훈령·규칙·규정상 유치원(원장) 결정사항의 경우 관련 위원회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부남초등학교 학교규칙

전면개정 (2020. 09. 25.)

부분개정 (2023. 04. 24.)

부분개정 (2024. 08. 01.)

1장 총 칙

1(목적) 이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부남초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우리학교는 부남초등학교라 칭한다.

3(위치) 우리학교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부남읍 대소길 10에 둔다.

2장 수업연한ㆍ학년ㆍ학기 및 휴업일

4(수업연한) 우리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수업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5(학년)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학년은 1학년에서 6학년까지로 한다.

학교의 학년도는 3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6(학기) 학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1학기는 3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ㆍ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7(휴업일)

우리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가 지정하는 공휴일

2. 여름방학

3. 겨울방학

4. 학년말 방학

5. 개교기념일(51)

6. 학교장 재량휴업일

7. 토요휴업일<개정 2024.08.01.>

1항 제2, 3, 4, 5, 6, 7호의 휴업일은 법정수업일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운영 계획에 의한다.

학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체육대회ㆍ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학교장은 제4항에 따라 학교 행사가 개최되는 날을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수업일수만큼 제1항에 따른 휴업일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8(학급편제)

학교의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우리 학교의 학급편제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한 학급수로 한다.

9(학생정원)

우리 학교의 학생정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한 학생정원으로 한다.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및 학교장의 통보에 응하지 않은 학생<개정 2024.08.01.>

4장 교과ㆍ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10(교과) 우리 학교 각 학년 교과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11(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2(출결상황 관리) 출결상황 관리는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학교교육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며 학교장이 결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는 매 학년도 학교교육계획에 따르며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근: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한 번도 없는 경우

2. 정근: 결석 1일 이내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 이내인 경우

3. 장기결석: 연속하여 5일 이상 결석한 경우

4. 단기결석: 연속하여 4일 이내 결석한 경우

5.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의 횟수: 연속하여 5회 이상 실시한 경우

우리학교교의 등·하교 시간, 수업시간은 매 학년도 학교교육계획에 따른다.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 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되 세부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체험학습 추진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학교폭력전담기구 등의 심의를 거쳐 출석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1.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2.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보호조치 승)로 출석하지 못했을 경우

3.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인정 가능 일수 내)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진단서 등 증빙 필요)

5. 관련 공문에 의해 학생선수가 국가대표 자격으로 출전하는 국제경기대회와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6. 건강장애 선정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이 치료 기간 중 병원학교 수업참여 및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7.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의 숙려기간

8. 관련 공문에 따라 실시되는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사설학원 등에서 실시하는 행사는 불가)

지각·조퇴·결과는 결석에 준해서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 교사의 허가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학교장이 인정할 수 있는 기타결석 등의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3(교외체험학습)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 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되 세부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체험학습 추진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14(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학생 평가 및 학업성적 관리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전북특별자치도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별도의 학업성적관리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는 제11조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5장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휴학ㆍ퇴학ㆍ수료 및 졸업

15(취학ㆍ입학)

우리 학교에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해 교육장이 정한다.

우리 학교의 입학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해 취학 통보된 아동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해 입학할 학교 변경신청을 하고

학교장이 승낙한 아동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와 관련된 귀국 학생 및 다문화 학생

16(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초ㆍ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학교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학교장은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보호자,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항 단서에 따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유예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17(재취학)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학교에 다니거나 취학하려는 경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5조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감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력심의위원회(이하 "학력심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 및 심의를 거쳐 학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된 의무교육대상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및 학교장의 통보에 응하지 않은 학생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922)<개정 2024.08.01.>

18(전학)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려는 경우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의 장은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한 경우 지체 없이 학생의 전학 사실을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법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학생이 전학한 때에는 전입학한 학교의 장은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고, 전출한 학교의 장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초등학교의 장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21항에 따른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학생의 친권자에 대하여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가 청구되고,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보호자가 없는 경우

2.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학생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이 청구된 경우

3. 학생의 후견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변경이 청구된 경우

학교장 및 교육장은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학생을 전학시키는 경우 전학 조치 사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전학 절차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기간을 출석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19(수료 및 졸업)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는 제11조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학교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6장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20(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 하고자 하는 경우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졸업 하고자 하는 경우 5학년에서 조기졸업할 수 있다.

21(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기준)

학교장이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2조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때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IQ)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 또는 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으로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지능검사에 대한 객관성, 공인성 확보 및 검사지에 대한 학습효과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단체 검사를 지양하고 개인비용으로 검사

2. 검사 기관 및 검사 시험지 등은 서로 달라야 함

3. 각 검사 결과 간의 기간 차는 학습효과 방지를 위해 6개월 이상을 준수

4. 입학 이후에 공인기관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만 인정

경시·경연대회 3등 이내 입상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 대회규모, 주관·주최 기관, 수상등급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22(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1개월(3월 말) 이내에 한다. 다만 신입생의 조기진급 대상자 선정은 2학기 시작 전까지 한다.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학생이 신청(12월 중, 신입생은 1학기 중)해야 한다.

4조의 기준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진급·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장으로부터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학교장이 제3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조기진급·졸업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23(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학교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4조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학교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경우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호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중등교육법 시행령66조 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학교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24(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에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우리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우리학교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부남초등학교 소속 위원회 통합 규정으로 별도로 정한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7장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25(학생포상 등)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이하 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6(학생징계) 학생의 징계사항은 학교생활규정을 두어 따로 운영한다.

8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삭제 2024.08.01.>

27(학교교권보호위원회) <삭제 2024.08.01.>

9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28(학생자치활동) 학교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29(학생회 구성 및 운영)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하여 학생회를 조직 운영한다.

학생회 조직구성 및 운영은 학교생활규정에 준용하여 운영한다.

10장 학칙개정절차

30(학교규칙 개정 절차)

학교규칙의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생활규정 및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개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학생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은 하나 의결권은 없다.

학칙 제·개정위원회는 교원위원 2, 학부모위원 2, 학생위원 2명으로 조직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심의위원을 겸하여 운영한다.

학칙 제·개정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학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2 제정·개정안 발의

3. 학교구성원 의견수렴(교원, 학생, 학부모)

4. 시안 마련

5.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6. 학교장 결재

7. 학교 홈페이지에 학칙 공포 및 정보 공시

8. 학칙 안내 및 적용

31(시행규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학칙에 없는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기타 지침, 훈령 및 제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11장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32(학교자치의 목적) 학교교육의 주체들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실현과 건강한 배움과 성장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3(학교자치의 원칙)

학교장은 민주적인 학교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학교교육의 주체가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교사가 교육의 내용과 방법, 평가 등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판단하고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교직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부당한 지시나 요구로부터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학부모나 학생이 학교에 제시한 의견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4(학교자치기구)

우리학교는 자치기구로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를 둔다.

학교장은 자치기구의 자치권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자치기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배분하여야 한다.

각 자치기구의 조직, 권한, 심의에 관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자치 조례를 따른다.

35(교무회의)

우리학교에는 교직원 회의기구로서 교무회의(校務會議)를 둔다.

교무회의는 우리학교의 교직원(교사회, 직원회 구성원)으로 구성한다.

교무회의는 학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학기 중 월 1(넷째주 중)운영하며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교직원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실시한다.

학교장은 교무회의를 주재하고, 사무 처리를 위해 소속 교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교무회의의 기능 및 운영원칙은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자치 조례를 따르며 별도의 교무회의 운영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2장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신설 2024.08.01.>

36(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신설 2024.08.01.>

학교장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에서 교육활동중 전자장치등을 통한 불법 녹음행위를 제한한다.

기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운영원칙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부칙(2020. 5. 13)

1(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205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4. 14)

1(시행세칙) 학교 규칙과 각종위원회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훈련·규칙·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관련 법령·훈령·규칙·규정상 학교장 결정사항의 경우 관련 위원회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부칙 (2024.7. 15)

1(시행일) 이 학칙은 202481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세칙) 본 학교 규칙과 각종위원회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훈련·규칙·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관련 법령·훈령·규칙·규정상 학교장 결정사항의 경우 관련 위원회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부남중학교 학교 규칙

전면 개정 2023. 5. 1.

부분 개정 2024. 8. 1.

1장 총칙

1(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제41조에 의거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교는 부남중학교라 칭한다.

3(위치) 본교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부남면 대소길 10에 둔다.

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4(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중등교육법 제27조에 의거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 즉,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5(학년, 학기) 학년 및 학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학년은 31일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2.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1학기는 3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1학기 종료일까지,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6(휴업일)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공휴일, 토요일<개정 2024.08.01.>

2. 하계휴가 :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의한다.

3. 동계휴가 :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의한다.

4. 학년말 휴가 :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의한다.

5. 개교기념일(51) :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의한다.

6. 학교장이 정한 재량휴업일

1항의 3, 4, 5호 휴가기간은 제10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여 실시하며, 구체적인 휴업일 운영은 매학년도 학교교육계획에 따른다.

학교장은 제1항 각호 외에 비상재해 및 기타 긴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실시할 수 있다.

3장 학급편제 및 학생 정원

7(학급편제) 학급편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에 의거 매 학년 초 관할교육청에서 편성배정한 학급수에 의한다.

8(학생정원) 본교 학급당 학생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에 의거 관할교육청으로부터 배정된 수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자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장기결석한 자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4장 교육과정수업일수교외체험학습고사

9(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 교육감이 정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정하여 운용한다.(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3)

10(수업일수)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각 호 기준의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하되 본교의 체험학습규정에 의한다.

의무교육대상자도 진급 또는 졸업을 위해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2/3이상을 출석해야 한.

재입학편입전입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다(법정 수업일수 190일 이상이 안 될 수도 있음).

11(교외체험학습)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 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되 세부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체험학습 추진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12(고사) 고사는 별도로 정한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한다.

5장 입학재취학편입학전입학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수료 및 졸업

13(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② 중등교육법 제27조에 의하여 초등학교를 조기 졸업한 자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에 의거 초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1.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2. 시행령 제98조의2 1항 각 호(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다문화학생,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학습경험이 있는 사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3. 종전의 소년원법(법률 제7076호 소년원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29조제4항에 따라 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4.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5.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6. 5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외에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아동은 매년 동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적령아동과 학령아동을 본교 제1학년 신입생으로 한다.

학교장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교의 학생수용능력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중등교육법 제13(취학 의무) 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의 조기입학 승인을 받아 만5세 아동의 취학을 허용 할 수 있다.

14(입학 시기) 중학교 학생의 입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 중학교 3학년의 경우 고등학교 입학전형일정에 따라 전·편입학의 시기를 제한할 수 있음(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

15(입학허가) 본교 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중학교 입학방법) 2항 및 제69(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와 제75(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의거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16(재취학) 본교에서 의무취학을 면제 받거나 유예한 자로서 다시 취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동일 학년 이하의 학년에 학교장이 재취학을 허가할 수 있다. 재취학의 절차와 방법은 북특별자치도교육청 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을 따른다.

17(·편입학)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중학교의 전학 등), 74(편입학) 및 제75(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에 의거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18(재외국인 자녀의 입학절차 등) 학교의 장은 외국에서 출생 또는 장기간 거주로 인하여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학생에 대하여 출입국 관리 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거류 신고증을 제출 받음으로써 입학(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

19(전학) 학교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하며, 전입대상자가 재학중인 학교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 및 전산자료를 송부 요청하고, 전출의 경우는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소지의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20(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13(취학 의무) 규정에 의한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중등교육법 제14,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

의무교육대상자의 경우 퇴학(자퇴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사유에 따라 유예 또는 면제 처리한다.

면제 또는 유예는 불구나 폐질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의 장이 최종 결정(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으로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사유를 확인한 후 보호자 신청 없이 결정가능) 한다.

학교의 장은 학부모가 신청한 취학유예를 결정할 때, 아동의 질병이나 성장부진 등의 사유는 의사의 진단서를, 행방불명 등의 사유는 읍동장이나 학부모 소견서 등을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21(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유예자등의 학적 관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학교장은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학생,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및 학교장의 통보에 응하지 않은 학생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4.08.01.>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22(수료 및 졸업)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를 평가하여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학교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에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

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23(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직전 학기까지 이수한 국어,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의 학업성취도가 모두 A인 자 [, 자유학기 운영으로 학업성취도가 산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어,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 교과의 학업성취가 모두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IQ)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 또는 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으로 3등 이내 입상한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24(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절차)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1개월(3월 말) 이내에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 초 2개월(4월 말) 이내에 한다.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4조의 기준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진급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각급 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조기진급을 인정할 때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조기진급졸업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25(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25조 제3항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25조 제5항에 따른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26(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7장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 징수

27(수업료입학금) 교육기본법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4항에 의거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수업료와 입학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28(교육활동비 및 기타비용 징수)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는 현장학습, 방과후학교 활동비를 징수할 수 있다.

학교장은 학생이 희망하는 청소년 단체의 운영을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거나 유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각종 성금, 위문금을 모금할 수 있다.

교육활동비 및 기타 비용의 징수 시기는 학교장이 정하고 회계처리 절차는 학교회계업무 처리 기준에 따른다.

8장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29(포상) 학교장은 전 교육활동을 통하여 각 교과별로 선행.효행.봉사활동 등으로 타의 귀감이 된 자, 소질과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그 실적이 두드러진 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포상할 수 있다.

포상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한다.

30(학생징계)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훈육훈계의 방안으로는 구두주의, 격리조치, 상담활동, 학습활동, 봉사활동, 마음을 다스리는 활동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훈육훈계의 지도 내용과 절차는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행한다.

지도교사(담임교사, 교감, 교장 등)의 수차례에 걸친 주의, 훈계, 상담과 지도에도 행동 교정과 발전이 없고 반성을 못하는 학생은 학교생활규정에 의거해 징계할 수 있다.

징계 시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1(장애학생대상 학생징계) 특수학급통합학급을 운영할 때 또는 다른 학교(다른 학교 재학하는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적용)에 적용 된다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한다.

장애학생 대상 성폭행의 경우, 인지 즉시 경찰신고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가해학생을 격리조치 할 수 있다.

32(장애학생의 보호)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장애학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를 이유로 불쾌감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피해학생의 보호 기준)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전학권

9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34(학생자치활동의 조직) 학생자치활동의 조직은 학생의 희망과 지도교사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당해학년도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학생자치활동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는 학교생활규정에서 정한다.

35(학생자치활동의 운영)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자율적, 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지도위원의 지도를 받아 활동하도록 한다.

생자치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표준교육비에서 지원한다.

10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36(학업중단예방위원회)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에 따른다.

37(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법(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에 따른다.

11장 장애인 차별 금지

38(차별금지) 학교장은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면,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장은 특정 수업이나 실험 . 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을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장은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학교장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39(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학교장은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 제공

40(개인정보보호)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41(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2(체육활동의 차별금지)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3(정신적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차별금지)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학생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2장 학칙개정절차

44(학칙 개정절차) 교무회의 심의를 거친 개정안을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과 개정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정안을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칙과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 사항을 심의한다.

45(시행규칙)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학칙에 없는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지침, 훈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3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삭제 2024.08.01.>

46(학교교권보호위원회) <삭제 2024.08.01.>

14장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47(출결사항) 학교규칙에 의거한 출석한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하나 출석인정결석, 질병으로 인한 결석, 미인정 결석, 기타 결석, 지각·조퇴·결과 등의 세부사항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48(기타 법령의 적용) 이 학교 규칙에 제외된 사항은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5장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신설 2024.08.01.>

49(교육활동 중 녹음·녹취 금지) <신설 2024.08.01.>

학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의 일환으로 몰래 녹음(3자 간의 대화를 불법 녹음)의 위법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학생의 불법 녹음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사안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대로 처리할 수 있다.

1. 학부모에게 위법 사실임을 고지하고 녹음 내용 삭제 요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등의 절차에 따른 교육적 지도 및 징계조치

3. 교육부 고시에 명시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접수하여 절차대로 처리

4. 위 과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불법 녹음이 이루어질 경우 경찰 사안 신고 및 도교육청을 통한 형사고발(교육감 대리고발)

부 칙 (1969. 10. 14. 관리 호)

1(시행일) 본 학칙은 197031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976. 12. 20. 관리 1041-2696)

1(시행일) 본 학칙은 197731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982. 2. 1. 관리 1041.3-248)

1(시행일) 본 학칙은 198221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1982. 4. 22. 관리 1040-1223)

1(시행일) 본 학칙은 1982422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1989. 2. 2. 관리 25412-229)

1(시행일) 본 학칙은 198931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1996. 2. 23. 관리 81412-234)

1(시행일) 본 학칙은 199631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1998. 11. 27. 관리 81412-1567)

1(시행일) 이 학칙은 19981127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2002. 12. 21. 관리 81412- 1851)

1(시행일) 이 학칙은 20021221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2004. 7. 5. 관리과-2605)

1(시행일) 이 학칙은 200475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2006. 6. 8. 부남중-1474)

1(시행일) 이 학칙은 2006823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2011. 4. 20. 부남중-2406)

1(시행일) 이 학칙은 2011420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2017. 4. 11. 부남중-1956)

1(시행일) 이 학칙은 2017411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2018. 10. 30. 부남중-5877)

1(시행일) 이 학칙은 201931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2020. 5. 15. 부남중-2342)

1(시행일) 이 학칙은 2020515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2021. 1. 7. 부남중-116)

1(시행일) 이 학칙은 202131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2023. 4. 28. 부남중-2470)

1(시행일) 이 학칙은 202351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세칙) 본 학교 규칙과 각종위원회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훈련·규칙·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관련 법령·훈령·규칙·규정상 학교장 결정사항의 경우 관련 위원회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부 칙 (2024. 08. 01. 부남초-5497)

1(시행일) 이 학칙은 202481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세칙) 본 학교 규칙과 각종위원회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훈련·규칙·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관련 법령·훈령·규칙·규정상 학교장 결정사항의 경우 관련 위원회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