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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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2.09 | 조회수 |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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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주용 개정내용 및 안전수칙 등을 숙지하여 안전사고 예방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개정 도로교통법('20. 6. 9. 개정, 12. 10. 시행) 주요 내용 (정의신설)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PM으로 정의 (통행방법) 도교법 상 PM은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을 적용 ※ 자전거도로 통행 /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의무 / 자전거횡단도 이용 등 (주의의무) 도교법 상 PM은 자전거와 동일한 주의의무를 적용 ※ 음주운전 범칙금 3만원(측정불응 10만원) 부과, 인명보호 장구 착용 등 (면허취측) 도로교통법 상 PM은 이용자가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 가능, 13세 미만 어린이는 사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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