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남초중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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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6.11 | 조회수 | 91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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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법률』, 『전북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하여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추진일정 가.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발의: 2018.6.11.(월) 나. 학교생활규정 학생, 교직원, 학부모 의견수렴: 2018.6.11.(월) ~ 2018.6.15.(금) 다. 학교생활규정 개정규정심의위원회협의 개최: 2018.6.18.(월) 라. 학교운영의원회 심의: 2018.7월중 마.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확정: 2018.7월중 바.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공포: 2018.7월중 사. 학교생활규정 홍보 및 안내: 가정통신문 및 학급지도 붙임 1. 부남초중학교 학교생활규정 1부. 2. 전북학생인권조례 주요 내용과 학교생활규정 개정 방향 1부. 3. 학교생활규정 개정 발의에 관한 의견 수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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