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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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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방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18.05.18 조회수 18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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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방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입니다.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고 싶을 때, 가족 행사가 있을 때 신청하는 것으로 출석인정이 됩니다. 단 일년동안 10이내만 가능하며, 신청서를 내지 않거나 10일 이상이 되면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효도방문체험학습 신청서는 일주일전, 최소 3안에는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체험학습 이후 담임에게 제출하면 되고, 해외일 경우 반드시 학생과 보호자의 출입국 증명서 또는 항공탑승권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절차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효도·방문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효도·방문 체험학습의 필요성과 효도·방문 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승인한다.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에 와서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등이 명예 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한다.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효도·방문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보호자 등 : 보호자(친권자 및 법적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학생과 보호자의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효도.방문 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무단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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