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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봉서중 결석 신고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4.03.12 조회수 145
첨부파일

         ▶ 질병으로 인해 결석할 경우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       빙  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지각할 경우 

: 자녀의 학급 담임교사에게 미리 연락하고 병원 진료 후 등교하는 경우 가급적 증빙서류(진료확인서 등) 제출

   (결석 신고서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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