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봉서중 결석 신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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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12 | 조회수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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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으로 인해 결석할 경우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 빙 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지각할 경우 : 자녀의 학급 담임교사에게 미리 연락하고 병원 진료 후 등교하는 경우 가급적 증빙서류(진료확인서 등) 제출 (결석 신고서 제출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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