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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3.12 조회수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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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안내  

 

1.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15일 이내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자제

2.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인 경우에만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가능

3.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4.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    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5. 교외체험학습 실시 절차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보호자가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

교외체험학습 통보서 수령(학교장 승인 후 담임교사가 통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학생이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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