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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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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4] 공중협박죄 예방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5.11.18 조회수 34
첨부파일

꿈과 사랑을 키워가는 행복한 학교

2025-114(1118)

가정통신문

안 성 고 등 학 교

http://www.ansung.hs.kr.

55536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구량천로 147 교무실 323-0274 행정실 323-0279

안 내 문

제 목

공중협박죄 알고 예방하자!

안녕하십니까?

공중협박죄란?

공중협박의 정의와 예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것을 공중협박이라고 합니다.

공중협박에 해당하는 예시들로는 살인 예고, 흉기 난동 예고 글 게시, 폭발물 설치 협박 등이 있습니다.

25318일 이후 공중협박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되어 엄중 처벌 하고있습니다.

공중협박 처벌 조항 및 사례

위에 표시된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현재 공중협박에 대한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공권력 낭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되고 있어 엄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중협박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장난으로라도 협박 게시글 및 댓글 등을 작성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예방을 위한 당부사항 안내

최근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협박, 안동역 폭파 협박 등 중·고등학생이 해당 협박 게시글을 작성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대하여 경찰과 교육당국은 예방교육과 대응훈련을 강화하고, 법적 처벌도 강화하는 추세로 우리 청소년들이 이를 알고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2025. 11. 18.

안 성 고 등 학 교 장(관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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