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4] 공중협박죄 예방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5.11.18 조회수 143

“꿈과 사랑을 키워가는 행복한 학교”

2025-114호(11월 18일)

가정통신문

안 성 고 등 학 교

http://www.ansung.hs.kr.

55536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구량천로 147 ☎ 교무실 323-0274 ☎ 행정실 323-0279

안 내 문

제 목

공중협박죄 알고 예방하자!

안녕하십니까?

□ 공중협박죄란?

○ 공중협박의 정의와 예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것을 공중협박이라고 합니다.

공중협박에 해당하는 예시들로는 살인 예고, 흉기 난동 예고 글 게시, 폭발물 설치 협박 등이 있습니다.

※25년 3월 18일 이후 공중협박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되어 엄중 처벌 하고있습니다.

□ 공중협박 처벌 조항 및 사례

위에 표시된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현재 공중협박에 대한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공권력 낭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되고 있어 엄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중협박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장난으로라도 협박 게시글 및 댓글 등을 작성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예방을 위한 당부사항 안내

최근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협박, 안동역 폭파 협박 등 중·고등학생이 해당 협박 게시글을 작성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대하여 경찰과 교육당국은 예방교육과 대응훈련을 강화하고, 법적 처벌도 강화하는 추세로 우리 청소년들이 이를 알고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2025. 11. 18.

안 성 고 등 학 교 장(관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