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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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8.26 | 조회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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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3항(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동법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동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을 반영하여 개정된 안성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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