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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3항(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동법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동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을 반영하여 개정된 안성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