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8.26 조회수 7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3(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동법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동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을 반영하여 개정된 안성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