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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절충은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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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별 | 등록일 | 14.11.07 | 조회수 | 8058 |
정치권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쪽으로 절충점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이마저도 특검 추천의 주체와 특검보
진상조사위 파견 문제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당은 수사권 문제에 대한 야당의 양보를 이끌어낸 뒤 발뺌하고, 야당은 대학 특례입학
등 엉뚱한 합의를 하고는 핵심은 다 양보한 채 멍하니 책임 공방만 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치는 타협의 기술이라고 하지만, 부실한 절충은안 될 일이다. 세월호 참사의 본질은 “아이들이 물에 잠겨가던 그 시간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절박한 진실규명 의지가 없는 특검이나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진상조사 기구만으로는 세월호의 진실을 밝힐 수 없다. 참사 이후 100여일간의 수사와 국정조사 과정은 이를 확인한 시간이었다. “수사권 없는 특별법은 선장이 도망간 세월호이며, 기소권 없는 특별법은 속수무책 침몰해간 세월호에 다름없”다는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특별법을 왜 만들어야 하는가? 총체적인 ‘부실’과 ‘불신’이다. 세월호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국가정보원, 수사의 방향을 초기부터 유병언 일가에 맞춘 검찰, ‘조선시대 포졸 수준’이라고 비난받는 무능한 검경, ‘관피아’로 대표되는 공무원과 기업의 유착관계, ‘우리가 남이가’라는 구원파 현수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의혹, 상황을 지휘할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사고 당일 10시간 가까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등. 사고 현장의 공무원들에서부터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부실’과 이에 대처하고 진상을 규명하여야 할 권력자와 공적기관에 대한 ‘불신’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총체적 ‘부실’과 이에 대한 ‘불신’은 정치권의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난다. 여야는 의사자 지정, 대학 특례입학 등의 문제를 자기들끼리 합의하며 변죽➊을 울리고는, 특검과 진상조사위를 별도로 구성하여 수사와 기소➋는 특검이 담당하고, 조사권만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하는 큰 그림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특검과 진상조사위원회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그 결과 진실규명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거치지 않은 채 그저 정치적 ‘타협의 기술’이라는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별법은 참사 관련 모든 의혹을 해소하여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이 무엇인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법체계의 충돌 운운하는 여당은 “새누리당의 이러한 주장이 법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것”이고,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법학자들의 의견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의 목소리에 충실하지 못한 야당도 특별법에 대해 다시 생각을 가다듬어야 한다. 가족대책위는 “진실을 알 수 없는 목격자에 머물러야 했던 무력감, 기약 없는 기다림에 갇혀 버린 고립감”을 떨쳐내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 것이다. 진실규명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그 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진실규명 자체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 과정의 민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진실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정정훈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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