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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관계 영화 '은교' 음란물 아니다

이름 김하은 등록일 12.10.27 조회수 772

 "미성년 성관계 영화 '은교' 음란물(아동·청소년)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2012.10.15 01:13

경찰 ‘짱구는 못 말려’도 단속 제외

17세 소녀가 성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영화 ‘은교’, 아동이 성적 농담을 하고 신체노출이 잦은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 말려’.

 이 영화와 애니메이션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할까. 다운로드받아 감상할 경우 처벌을 받을까.

 경찰청은 14일 관련 법 규정과 판례 등을 토대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단속 기준을 공개했다. 경찰의 기준에 따르면 ‘은교’와 ‘짱구는 못 말려’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 경찰은 ‘은교’와 같이 교복 차림의 성인 배우가 출연한다고 해서 모두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반적 내용과 상황을 종합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여부를 가린다는 것이다. ‘짱구는 못 말려’의 경우 유치원생 캐릭터가 신체를 노출하지만 이를 음란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법률상 실제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야 처벌된다. ‘은교’와 ‘짱구는 못 말려’를 본다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일지 않는다는 뜻이다.

 경찰의 단속 기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파일 형태로 컴퓨터나 USB·CD·DVD 등에 보관하기만 해도 소지 행위로 2000만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 된다. 해당 음란물을 내려받았다가 삭제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경찰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인지 모르고 내려받았다가 확인 후 바로 삭제했다면 이를 소지할 의도가 없다고 보고 단속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내 생각>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는 '짱구는 못말려'를 보고 있으면 '이 만화를 아이들이 봐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민망한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인공인 짱구가 시도때도 없이 엉덩이를 보이며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그 모습을 따라하면서 장난을 치고 그런 장난들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중에서도 '청소년 관람 불가'가 아닌 영화인데도 성관계 장면들이 나오거나 야한 장면이 나오는 영화가 많이 생각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다운로드 사이트만 들어가면 특별한 성인절차 없이도 야한 동영상들을 다운받을 수 있고 가수들의 뮤직비디오에서도 보기 민망한 장면들이 아무렇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만화나 영화에서는 적당한 수위를 지켜가며 모두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영상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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