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행사 취재를 바탕으로 신문에 게재할 기사를 작성하고, 학교 인터넷 신문에 게재함. 최종적으로 교내 신문인 ‘근영춘추’를 연말에 발간함. 학교 구성원과 지역 사회 모든 분들과 학교 교육활동 내용을 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함. 평상 시 동아리 활동은 관심 있는 사회정치적 이슈들을 가지고 토론하며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리함.
여성의 권리를 위해, 인공 임신 중절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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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임예은 | 등록일 | 19.10.22 | 조회수 | 8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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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즉,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는 낙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여론은 본 판결에 대해 사실 상 낙태죄가 폐지될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고, 그 결과 찬반측이 서로 팽팽하게 대응하고 있다. 다른 말로 인공임신중절이라고도 하는 낙태는 태아를 자연 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약물 등으로 모체 안에서 제거하는 행위이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며, 성폭행, 산모의 건강에 위협, 근친상간의 경우에만 24주 내의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은 자신들의 인권을 내세우며 낙태죄 폐지에 대한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기 시작했고, 2017년 10월, 23만 명이 낙태죄 폐지에 대한 청원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 번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결국, 이 목소리들은 66년 만에 ‘낙태죄 처벌은 헌법불합치’라는 결실을 맺었다. 나도 낙태죄 폐지에 대해 목소리를 낸 사람들 중 한 명이었으며,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의미 있었던 일 중 하나이다.
먼저, 나는 모든 여성은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성적 자기결정권, 생명 및 신체의 처분에 대한 결정권, 행복추구권을 가진다. 태아는 분명히 임신한 여성의 신체에 있으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살 수 없다. 즉, 태아도 임신한 여성의 신체 일부이므로 임신한 여성은 낙태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낙태죄 처벌을 주장하는 측은 태아도 인간이며,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주장은 ‘태아의 권리가 여성이 가지는 권리보다 큰가?’라는 의문점을 낳는다. 태아는 여성이 없으면 발생할 수 없는 인간이다. 그러한 태아의 권리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정신적, 신체적으로 치명적인 손상에 비해 크게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아이를 키울 환경이 낙후한 경우에는 태아가 출산된 뒤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낮다. 이는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이 미래의 태아가 가질 행복추구권 또한 침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낙태를 부당한 살인 행위로 보는 것은, 분명히 모든 인간은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가진다는 헌법 10조에 위배되는 사항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이유로 내세운 것은, 낙태죄는 여성에게만 죄의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는 것이다. 형법 269조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임신을 야기한 또 다른 인물인 상대 남성에게는 죄를 묻는다는 조항은 없다. 이는 2017년, 조국 민정수석 또한 낙태죄 폐지 청원 답변에서 ‘현행 법제는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빠져있음.’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현실적으로 접근해보자면, 상대 남성도 같이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기에는 그 범위와 처벌 강도를 새롭게 논의해야하기에 꽤 많은 시간이 투자될 것이고, 이것이 하루빨리 낙태 문제를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매우 융통성 없는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즉, 상대 남성을 처벌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에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여성 또한 처벌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근거는, 임신 24주 이내의 태아는 독자적 생존능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의학적으로 임신 24주 이내의 태아는 종말 낭이 형성되지 않아 그대로 자궁으로 배출되면 독자적으로 호흡할 수 없다. 여성의 품을 떠나 독자적 생존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태아가 과연 완전한 인간으로서 다뤄질 수 있을까. 영국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의사 두 명의 동의 아래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12주 이전의 태아는 사고나 자아 인식, 정신적 능력과 같은 의식적 경험에 필요한 신경생리학적 구조나 기능을 갖추지 못한다. 즉, 낙태를 하더라도 12주 이내의 태아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임신부의 건강에 위협이 가해질 가능성도 매우 낮으므로 이 기간의 낙태는 무조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이미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의사의 상담만 거치면 12주 이내의 태아를 낙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선행 사례를 통해 12주 이내의 태아를 낙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용하고, 24주 이내의 태아 또한 독자적 생존능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낙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0년 조사 자료에 의하면, 합법적 인공 임신중절 시술건수는 4500여 건이나, 추정 낙태 건수는 16만 9000여 건이다. 즉, 합법적으로 낙태한 경우는 3%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의과대학에서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고 한다. 그저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인 경우는 극소수이고, 기본적으로 불법이라는 이유로 의료진들은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대해 배우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16만 9000여 건의 낙태 시술은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말인가. 아마 엄청난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큰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암암리에 행해져 왔을 것이다. 현재도 많은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의 기로 사이에서 고민과 고통의 시간을 거듭하여 겪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 수많은 여성들의 권리와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 ‘여성의 몸은 불법이 아니고, 여성도 본인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는 헌법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내세운 말이다. 여성들은 66년 만에 낙태죄 처벌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성과를 얻었다. 그 오랜 시간 싸워온 여성들의 심정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우리는 같이 싸워야 한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해, 남성과의 동등한 권리를 위해, 행복하게 살아갈 미래를 위해.
임예은 기자
[사진출처]: http://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328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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