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맹갈-학교신문

교내 행사 취재를 바탕으로 신문에 게재할 기사를 작성하고, 학교 인터넷 신문에 게재함.  최종적으로 교내 신문인 근영춘추를 연말에 발간함. 학교 구성원과 지역 사회 모든 분들과 학교 교육활동 내용을 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함. 평상 시 동아리 활동은 관심 있는 사회정치적 이슈들을 가지고 토론하며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리함. 

근영춘추를 발간하는 교내 신문 동아리 맹갈

미래 세대를 위한 한 걸음, 인공 임신 중절 반대

이름 최서경 등록일 19.10.22 조회수 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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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조항 폐지를 유예한 내년 말이 1년 반 가량 남은 현재, 여성·의료·종교·법조계가 낙태죄에 대해 논하기 시작하였다. 흔히들 낙태라고 부르는 인공 임신 중절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일을 뜻한다. 과거에는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시각들이 등장하고 있다. 물론 아직 낙태죄가 합법적으로 완벽히 시행되고 있진 않지만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과거에 비해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보건사회부에서는 미성년자, 영세민 등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때 낙태 수술을 지원해주고 있고, 미혼모 임신,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이라는 사회적 환경 및 영향 등으로 낙태가 더욱 조장되는 상황이 나타났다. 그런데 이 낙태라는 행위가 만연할 수도 있는 이 상황을 암묵적으로 바라보고만 있는게 과연 옳은 대처일까? 물론 형법상으로는 낙태죄가 엄연히 금지되어 있다지만 1973년 공표된 모자 보건법에서 인공유산을 부분적으로 합법화함으로써 거의 낙태가 허용되었다. 이러한 조항이 선포됨과 동시에 낙태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시선이 점차 열리고 있는데 어떤 근거들로 문제 상황에 대한 해답을 찾아나가야 하는 것일까?

먼저 형법 제 269조를 보면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고, 낙태는 엄연한 범죄 행위임을 언급하고 있다. 더하여 형법 제 32조의 자료를 검토해보면 불법적으로 낙태가 이행될 시 환자 본인만 처벌 받는 것이 아니라 의사는 물론, 낙태를 하도록 한 여성의 어머니 쪽까지 처벌이 내려진다는 조항들을 담고 있다. 이는 낙태가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아직 세상에 발을 내딛지 않은 태아의 인권조차도 존중해야함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인공임신중절은 태아이 생명뿐만 아니라 환자 본인의 몸에도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첫 번째 임신을 유산시킨다면 그 산모는 그렇지 않은 산모에 비해 합병증이 나타날 가능성과 임신 13주 이전에 자연유산 될 가능성이 3배 이상 높으며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릴 가능성도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다고 한다. 실제 낙태 후 후유증과 합병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자궁 경부 무력증, 골반 염증성 질환 등, 자칫하면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질병들이 찾아오고, 정서적 후유증도 나타난다고 한다. 정신적인 후유증으로는 낙태를 살인으로 인식하여 죄의식을 지니게 되고 성관계시 성적 분노 장애 등의 감정 표출 증상이 발생한다. 낙태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태아는 배제한 채 자신의 생명권만을 존중하려 하는 게 과연 참된 행동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세 번째 얘기를 해보면 낙태죄가 있는 현재도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시술을 받고 있지만 만약에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하면 얼마나 더 확산될 지 우려가 된다. 1973년 낙태를 합법화한 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1973년 낙태를 합법화했는데 당시 16.3%이던 낙태율은 1980년에 29.3%까지 높아졌다가 2014년에 14.6%으로 합법화 시점보다 더 떨어졌다. 이에 대해 최정윤 프로라이프 사무처장은 "미국이 낙태를 합법화한 이후 낙태율이 1.8배 치솟았고 다양한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다시 낮아졌지만, 미국에 비해 낙태를 숙고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덜 갖춰진 우리나라에서 낙태가 합법화되면 낙태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리해보면 인공임신중절률이 그 나라가 처한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법 자체를 허용해버리면 성적인 문제들을 가벼이 여기게 될 것이고 성범죄 문제도 확산될 것이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낙태를 반대한다면 발생하는 문제도 있지만 처음 법이 제정될 당시에 낙태법을 명시한 이유가 있을 거고,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만큼 명확한 정답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생명경시풍조현상 확산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생명경시풍조현상은 쉽게 생명을 함부로 대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인공임신중절에 적용해보면 태아의 생명권을 무시하고 경멸한 채 오직 여성의 기본권만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태아도 하나의 생명이고 인간으로서 존엄하며 신성불가침 논거에 의하면 잘못이 없는 인간을 해치는 행위는 옳다고 할 수 없고, 잠재성 논거를 보면 태아는 임신 순간부터 성인으로 발달할 잠재성이 있어 태아 역시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지니게 된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지 않고 끝내 태아를 낙태하겠다는 길을 택한다면 한 아이의 삶을 소멸시키는 살인 행위를 저지르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은 끝없이 논의되고 있다. 생명의 분야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만큼 가장 명확하게 결론지을 수 있는 의학계도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여부에 대해 결론이 난 상태지만 그렇더라도 끝없이 분분한 의견들은 나올 것이다. 필자는 이에 대해서 더 정의롭고 심도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인권이 존중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도 개정이 필요한 법들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길 소망해본다.

최서경 기자

 

[사진출처]: http://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328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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