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ㆍ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위헌 |
|||||
---|---|---|---|---|---|
작성자 | 이재환 | 등록일 | 19.04.15 | 조회수 | 932 |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에 ‘이중지원 금지’를 위헌판결한 반면 ‘동시선발’은 합헌으로 판결하면서 자사고 등 현 고입선발은 현재처럼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 지원이 허용돼 자사고 지원 학생들의 ‘고입재수’ 위험이 사라지면서 자사고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11일 헌재와 교육계에 따르면 헌재가 자사고와 일반고 신입생 동시선발은 합헌,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앞으로 자사고ㆍ외국어고ㆍ국제고 입시는 지난해처럼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치러지고, 양쪽에 이중지원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중지원 금리가 위헌으로 나오면서 자사고 지원 수험생들의 ‘고입 재수’ 위험이 사라지게 됐다. 헌재 결정에 따라 올해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전형은 12월께 일반고와 함께 치러진다. 전기고 모집 때 과학고를 썼다가 떨어져도 후기고 모집 때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중 한 곳을 쓸 수 있는 것 역시 변함없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41116231424890&outlink=1&ref=http%3A%2F%2Fsearch.daum.net |
이전글 | 2020학년도 고입전형을 위한 영선중학교 내신성적산출 지침 |
---|---|
다음글 | 2020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