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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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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초등학교 학교시설사용 규정

                                                                  

2012.8. 전부개정

2018.8.1.일부개정

 

1(목적)  이 규정은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거 영원초등학교 시설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원초등학교 시설(이하 "학교시설"이라 한다)은 체육관(다목적강당), 운동장, 교실,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일시사용하거나 이용 등의 기     타 행위를 말한다.

 3(사용허가 등)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별지 제2호 서식)를 받아야 하고 사용허가 신청은 전화, 팩스, e-메일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사용을 취고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4(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학생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된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4.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5.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6.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음식물 반입 및 흡연금지) 위생관리 및 사용자 건강을 위해 학교시설 내에서는 음식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6(사용시간)  학교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일부개정, 2018.8.1.)

구분

구분

시간

비고

강당,

운동장

조기

06:00 ~ 09:00

주간

09:00 ~ 17:00

공휴일 및 방학기간

야간

18:00 ~ 21:00

교실

주간

09:00 ~ 17:00

공휴일 및 방학기간

 

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사용료)

학교시설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18.8.1.)

시설명

사용유형

사 용 료

비 고

교실

시험장소

4시간이하

15,000

1실당

수련활동

4시간초과

25,000

문화활동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운동장

25,000

35,000

60,000

전기료,수도요금

별도 청구

강당,

시청각실

12,500

35,000

60,000

시설명

, 난방기 사용료()

냉난방기 사용기간

1(3시간)

2(3시간)

3(3시간)

강당,

시청각실

75,000

150,000

225,000

하절기: 6~8(3개월),

동절기: 11~2(4개월)

1회(2시간)

2(2시간)

3(2시간)

50,000

100,000

150,000

-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별표1 참조 -

부가가치세 및 학교 관리인건비는 별도로 한다.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의 유지,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
, 전기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사용유형에 따라 쓰레기처리비를 사용허가신청시에 사용자로부터 사전 징수하여 예치할 수 있다. 단 사용자가 처리하여 수거해 가면 제외한다.

1항내지 제3항의 사용료 등은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8(사용료 감면)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3.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 활동 등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학교장이 판단하여 면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항 및 제2항에 의한 사용료 감면액은 학교장이 감면사유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9(사용전후 확인 의무)사용자는 학교시설의 사용전후에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학교시설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10(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 정한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청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개시 전일까지 학교시설 사용신청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10%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인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7조 제3항의 쓰레기 처리비 예치금은 제9조 제2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전액 반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1(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11조 제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12(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13(입장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이 싫어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약물중독자나 만취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미풍양속 및 공중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

 

14(사용자의 설비)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15(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학교장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시행일)이 규정은 2012. 8. 1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이 규정은 2018. 8.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