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초등학교 학교시설사용 규정
2012.8. 전부개정
2018.8.1.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 및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거 영원초등학교 시설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원초등학교 시설(이하 "학교시설"이라 한다)은 체육관(다목적강당), 운동장, 교실,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일시사용하거나 이용 등의 기 타 행위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등)
①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별지 제2호 서식)를 받아야 하고 사용허가 신청은 전화, 팩스, e-메일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사용을 취고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4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학생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된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4.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5.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6.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음식물 반입 및 흡연금지) 위생관리 및 사용자 건강을 위해 학교시설 내에서는 음식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제6조(사용시간) ① 학교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일부개정, 2018.8.1.)
구분 | 구분 | 시간 | 비고 |
강당, 운동장 | 조기 | 06:00 ~ 09:00 | |
주간 | 09:00 ~ 17:00 | 공휴일 및 방학기간 | |
야간 | 18:00 ~ 21:00 | | |
교실 | 주간 | 09:00 ~ 17:00 | 공휴일 및 방학기간 |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사용료)
① 학교시설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18.8.1.)
시설명 | 사용유형 | 사 용 료 | 비 고 | |
교실 | 시험장소 | 4시간이하 | 15,000원 | 1실당 |
수련활동 | 4시간초과 | 25,000원 | ||
문화활동 |
시설명 | 사 용 료(회) | 비 고 |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
운동장 | 25,000원 | 35,000원 | 60,000원 | 전기료,수도요금 별도 청구 |
강당, 시청각실 | 12,500원 | 35,000원 | 60,000원 |
시설명 | 냉, 난방기 사용료(월) | 냉난방기 사용기간 | ||
주1회(3시간) | 주2회(3시간) | 주3회(3시간) | ||
강당, 시청각실 | 75,000원 | 150,000원 | 225,000원 | 하절기: 6~8월(3개월), 동절기: 11~2월(4개월) |
주1회(2시간) | 주2회(2시간) | 주3회(2시간) | ||
50,000원 | 100,000원 | 150,000원 |
-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별표1 참조 -
※ 부가가치세 및 학교 관리인건비는 별도로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의 유지,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
도, 전기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사용유형에 따라 쓰레기처리비를 사용허가신청시에 사용자로부터 사전 징수하여 예치할 수 있다. 단 사용자가 처리하여 수거해 가면 제외한다.
④ 제1항내지 제3항의 사용료 등은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3.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 활동 등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학교장이 판단하여 면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사용료 감면액은 학교장이 감면사유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9조(사용전후 확인 의무)① 사용자는 학교시설의 사용전후에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학교시설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 정한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청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개시 전일까지 학교시설 사용신청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10%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인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③ 제7조 제3항의 쓰레기 처리비 예치금은 제9조 제2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전액 반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① 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제11조 제①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2조(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3조(입장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이 싫어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약물중독자나 만취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미풍양속 및 공중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
제14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5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학교장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2012. 8. 13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일)이 규정은 2018. 8.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