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교운영위원회란?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보무, 교직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 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입니다.
- ◎ 학교운영위원회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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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학교 차원의 교육자치 기구입니다.
>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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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은 5~15인의 범위 내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합니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및 당연직 위원인 학교장으로 구성됩니다.
> 학부모위원의 자격은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이고, 교원위원의 자격은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이며, 지역위원의 자격은 지역사회 및 동창회 인사, 교육행정가, 사업가 등입니다.
구 분 | 선 출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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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 선거홍보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공고 → 선거인명부작성 → 후보자 등록 → 선거공보 → 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 → 투표실시→ 개표 → 당선자공고 → 선거결과 홍보 |
교 원 위 원 | 선거홍보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공고 → 선거인명부작성 → 후보자 등록 → 선거공보 → 투표실시 → 당선자 공고 → 선거결과 홍보 |
지 역 위 원 | 새로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무기명투표로 선출합니다 |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합니다. |
자 격 | 상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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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습니다. |
> 교원위원은 소속을 달리할 때, 학부모 위원은 졸업·전학·퇴학한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할 때 >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한 사실이 발견된 때 |
권 한 | 자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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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운영 참여권 > 중요사안 심의·자문권 > 보고 요구권 >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권 |
> 회의 참여의 의무 > 지위 남용 금지의 의무 |
학부모 위원 | 교원위원 | 지역위원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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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 1 | 7 |
구 분 | 성 명 | 성 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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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 박*숙 | 여 | |
박*석 | 남 | ||
박*찬 | 남 | ||
교원위원 | 임*용 | 남 | |
한*남 | 남 | ||
송*현 | 여 | ||
지역위원 | 유*수 | 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