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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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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가정통신문
작성자 조세민 등록일 24.09.05 조회수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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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위하여, 우리 학교에서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국가교육과정 및 전북교육계획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학생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선행교육 근절 및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교육선행학습의 문제점

한 번 들었던 내용또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학습 활동에 대한 학생의 집중도 및 흥미도가 떨어짐.

현재 학생의 수준보다 어려운 내용을 벅차게 학습하며 자신감과 학습 의욕을 상실할 위험이 있음.

공교육정상화법이란?

·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로 금지하는 행위

-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하는 행위

-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는 행위

-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전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거나 입학 단계 이전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등

교육공동체의 책무

교원의 책무

-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하지 아니 함.

- 학생이 사교육에 의한 선행학습으로 학교 수업에 영향을 받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할 경우 교육적 조언이나 상담을 실시할 수 있음.

학부모의 책무

-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학교에서 마련하여 시행되는 정책에 협조하여야 함.

교육 영상 주소 : https://www.youtube.com/watch?v=_1ohBYEqm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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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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