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의 날 추친계획 및 가정용 자율안전점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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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혜 | 등록일 | 23.12.07 | 조회수 | 10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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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66조의7(국민안전의 날 등) ②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 동법 시행령 제73조의6(안전점검의 날 등) ①법 제66조의7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하고(이하 생략)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안전점검의 날에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관련 행사를 실시하고 (이하 생략)
위와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에 추진계획 및 학원 및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율안전점검표(붙임1,2) 가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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