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안전점검의 날 추친계획 및 가정용 자율안전점검표
작성자 김민혜 등록일 23.12.07 조회수 107
첨부파일

법 제66조의7(국민안전의 날 등)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방재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73조의6(안전점검의 날 등) 법 제66조의7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 하고(이하 생략)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안전점검의 날에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관련 행사를 실시하고 (이하 생략)

 

위와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에 추진계획 및 학원 및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율안전점검표(붙임1,2) 가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글 2023 영원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다음글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 안내(한시적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