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법」상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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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혜 | 등록일 | 22.06.28 | 조회수 | 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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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가 신설, 개정됨에 따라 피공제자 중 「학교안전법」상 간병 필요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료비, 간병료 청구 관련 문의: 초등학교 및 기타학교=> 박지영(063-239-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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