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수강료 소득 공제 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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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영 | 등록일 | 13.04.15 | 조회수 | 330 | |
1. 방과후학교 수강료 소득 공제에 대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현행 :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소득공제 대상이나, 교재비와 재료비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변경 :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소득공제 대상이다.(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구입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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