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수강료 소득 공제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전영 등록일 13.04.15 조회수 406

1. 방과후학교 수강료 소득 공제에 대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현행 :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소득공제 대상이나, 교재비와 재료비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변경 :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소득공제 대상이다.(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구입비를 포함한다.)

※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개정 2013.02.15.)에 의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3(교육비공제) 제 ①항 제5호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방과후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구입비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