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중 전국 단위 학생 모집이지만, 도내 자율중 5개교 근거리 배정 원칙 따라 배정
입학 요구 높아 자율중 학군 내 위장 전입 등 불법행위도, 이에 논란 계속될 듯
속보=전북교육청이 자율중학교 입학 시 인근 지역 초등학생들에게는 지원 자격을 주지 않는 전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폐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행 유지키로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3월 27일자 5면)
전북교육청은 2013년부터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게 원칙인 도내 자율중학교 5곳에서 인접 중학구 초등학생들의 지원을 제한했다. 도내 자율중인 완주 화산중 경우 학군 내 근거리 배정 원칙에 의해 본래 화산중을 입학해야 하는 화산초, 일부 삼우초 졸업생만 지원할 수 있고, 인근의 완주 운주·봉동 등에 사는 학생들은 화산중에 입학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북교육청의 방침은 평등권 침해다. 정책 폐지를 권고한다”고 밝히며 도마에 올랐다. 이는 인접 중학구에 거주해 도내 자율중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자녀를 둔 학부모가 이의 제기한 데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현지조사 결과 인근 학교 등의 반발이 거세 그대로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업 방식·주제, 교사진 등이 자유로워 상대적으로 인기가 높은 자율중으로 지역 학생들이 쏠리면, 학령인구가 부족한 농산촌 일반 중학교의 통·폐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육청의 현행 유지에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도내 특정 자율중 자녀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들이 위장 전입 등 위법행위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다. 최근 전북교육청 특정감사를 통해 도내 A자율중 입학을 위해 최근 3년간 13명이 위장 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학교 관할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선택권이 제한된 학부모의 불만도 공감하지만, 전체학교의 혁신을 꾀하는 전북교육청 교육정책과 엇갈려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현재로선 위장 전입 등 입학 부정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