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여울초등학교

가정통신문

가정통신문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2021-7호>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3.04 조회수 365
첨부파일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규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하며, 위기경보 관심, 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2021-8호> 사이버폭력(SNS 계정,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갈취) 예방 및 대응 관련
다음글 <2021–6호>전라북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PC 무상유지보수 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