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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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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양현학사(기숙사) 내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양현고등학교 등록일 21.05.14 조회수 181
첨부파일

양현고등학교 양현학사(기숙사) 내부의 시설 안전화재 , 사생안전지도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CCTV(영상정보처리기기)를 추가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및 행정절차법 제43조(예고기간), 46(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월 14일

 

                         양현고등학교장

 

1. 예고명양현학사(기숙사) 내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

2. 목적: 기숙사 내부 시설안전, 화재예방, 사생안전지도 및 사고 예방

3. 시행기관양현고등학교

4. 예고기간: 2021년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5. 의견제출: 2021년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6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3조(예고기간) 및 제46(행정예고)

7. 설치장소

시설물명

위 치

카메라 대수

성 능

촬영범위

양현학사(기숙사)

기숙사 내부

3

200만 화소 이상,

적외선촬영기능

2층 외부출입구

및 각 층 휴게실

 

  8. 촬영범위 및 시간기숙사 2층 외부 출입구, 기숙사 2,3층 휴게실, 기숙사 4,5층 휴게실,                                          24시간 촬영

9. 관리 양현고등학교 인성인권안전부(운영), 행정실(설치 및 유지 보수)

10.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현고등학교 행정실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예고기간 마감일 업무시간 내 도착에 한함)

  가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전화번호 등

  다기타 필요사항 등

  라의견제출기관(양현고등학교 행정실)

    * 주 소()5486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틀못2길 9

    * 전 화: 063-249-6125

    * 팩 스: 063-211-7725

  마제출기한내에 의견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공청회개최계획없 음

 

붙임  양현학사(기숙사)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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