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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대입부터 학폭 반영의무화 학생부 보존 4년 연장
작성자 양현고등학교 등록일 23.04.13 조회수 101

2026 대입부터 학폭 반영의무화 학생부 보존 4년 연장 

 

[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현 고1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6대입부터 학폭 가해 기록 반영이 의무화된다.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학생부에 담긴 학폭 처분 기록이 반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6학년부터는 학생부전형뿐만 아니라 수능/논술/실기전형에서도 학폭 기록이 필수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대입 모든 전형에서 학폭 가해자의 불이익이 적용되는 셈이다. 


학생부 보존기록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따라서 고교 졸업 후 바로 대학에 입학하지 않고 재수/3수를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회피를 목적으로 심의 전에 자퇴할 수 없도록 시행령도 개정한다. 자퇴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조치사항도 신설되는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 상황란’에 기록하도록 했다. 다만 앞서 5일 당정회의에서 거론된 ‘취업시까지 반영’은 포함되지 않았다. 

2차 가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가해자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차단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이 가중된다. 분리기간도 현행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연장하는 등 ‘학교폭력예방법’ 및 시행령을 개정한다. 정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은 교육의 기본이고 국가의 가장 큰 책무”라며 “이를 위해 가해 학생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 대학 입학 반영 강화, 피해 학생 심리/의료/법률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세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이날 대입에서 정시 학폭기록 반영 기준은 정해지지 않아 대학의 입시전형에 따라 처벌강도가 나뉠 것”이라며 학폭처벌에 대한 의문점이 커지는 상황이다. 한 대학관계자는 “교육부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고, 대학 자율이라니 당혹스럽다”며 “불이익에 불복하는 학생의 소송/민원 등 후폭풍을 모두 대학측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시에서 학폭기록이 반영되면 앞서 서울대가 정시에서 적용했던 ‘감점’방식이 유력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어느 정도일지가 관건이다. 실제 정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 가해 기록으로 서울대 정시에서 2점 감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입학한 것과 같은 사례가 더 늘수도 있다는 우려다. 한 전문가는 “상위대학을 중심으로 정시가 40%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정시 학생부 가해기록 반영은 실질적으로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불이익이 아니면 정 변호사 아들 사례와 같이 사실상 무의미할 것”이라며 “학생부를 정성평가해 반영하는 학종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가야 실질적인 효과가 드러나지 않겠나”고 지적했다.   


대학의 대입 정시 학폭반영의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8월 공개되는 2026학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2025학년 대입의 경우 일부 대학들은 선제적으로 정시 수능위주 전형에 학폭 가해기록을 반영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달 22일 베리타스알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위15개대 중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중앙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6개교가 2025대입에서 정시에 학폭 가해 기록을 반영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발표를 기점으로 2025정시부터 학폭 가해기록을 반영하는 대학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사이트 :  2026대입부터 학폭 반영 의무화.. 학생부 보존 4년 연장  - 베리타스알파 (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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