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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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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변경사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3.10.17 조회수 306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주요 항목 변경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주요 항목 내 변경 사항 (23학년도 기준 전체 학년 적용)

구분

교과활동

*방과후학교 활동(수강) 내용 미기재

*영재.발명교육 실적 대입 미반영

동아리활동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

*청소년단체활동 미기재

*소논문 기재 금지

봉사활동

*특기사항 미기재

*개인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

,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학교)’로 등록)은 대입 반영

진로활동

*진로희망분야 대입 미반영

수상경력

*대입 미반영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대입 미반영

(국가직무능력 표준이수상황은 제공)

독서활동

*대입 미반영

그 외 기타 안내 사항

경조사 출석인정 확대: 기존엔 부모의 조부모상만 인정되었으나 부모의 외조부모상도 출석 인정 가능(3)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결석하는 경우에는 출석인정

창의적 체험활동에 입력 가능한 활동은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가 주최·주관한 국내 체험활동이거나, 타 고등학교에서 주최·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사전에 승인한 국내 체험활동, 교육관련기관이 주최·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사전에 승인한 국내 체험활동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에서 주관한 활동 참여 내용은 기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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