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및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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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대석 | 등록일 | 21.04.23 | 조회수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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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405(2021.4.19), 교육부 온종일 돌봄체계현장지원단-916(2021.4.20.) 2.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의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의 돌봄 부담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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