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가정통신문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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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정식 | 등록일 | 21.04.19 | 조회수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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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 5. 13. 시행될 예정이오니 자녀의 안전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자제 및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와 당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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